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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재판기록 공개 쉬워진다
입력2006-01-17 17:42:40
수정
2006.01.17 17:42:40
누구나 권리구제·학술연구 목적으로 열람 가능
앞으로 민ㆍ형사 재판의 기록 공개가 확대되고 공개과정도 신속해질 전망이다.
17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9차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어 ‘재판기록 공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확정판결이 난 형사사건 재판기록은 누구나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으로 기록을 보관하는 검사에게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서는 공개가 가능했으나 검사 측에서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예를 들어 KAL기 추락사건, 여중생 미군 장갑차 사망사건 등은 수사기록이 공개되기까지 몇 년 동안 법정공방을 벌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보공개 거부시 간편한 절차를 통해 법원에 취소처분을 구할 수 있다.
민사사건 재판기록은 그동안 당사자 및 이해 관계인만 열람ㆍ복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으로 법원 사무관에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생활 측면이 강한 가사소송이나 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의 경우 이해관계 당사자만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판결문 공개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부 중요한 판결만 공개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는 5월부터 법원 도서관에 컴퓨터를 설치해 판결문 검색ㆍ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 입수를 희망하는 열람자에 한해 판결문을 비실명 처리한 후 e메일로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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