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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특검도입 합의
입력2005-08-04 21:29:01
수정
2005.08.04 21:29:01
공소시효 지난 사건도 진상 조사키로<BR>테이프 공개범위·방식은 추후 제논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ㆍ자민련 등 야3당은 4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 원칙에 합의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진상규명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3당은 그러나 도청 테이프 공개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특검에 맡기자는 견해와 특별법으로 대상과 범위를 정하자는 의견이 맞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야3당은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 후 “특검 수사대상은 불법 도ㆍ감청과 파일의 불법내용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문안은 각 당의 내부조율을 거쳐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진실규명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위법사실이 불기소 결정문에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특검의 규모는 사건의 방대함과 중대성을 고려, 기존의 3배로 구성(특검 1명, 특검보 6명, 수사관 60명 이내)하고 수사기간도 최장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테이프 공개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특검 조사 후 위법사실이 확인된 내용을 수사결과로 발표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녹취록 공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민노당은 공개대상과 범위를 특별법으로 정해 적법성을 부여하고 공개주체는 특검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서면으로 테이프 수사는 별도의 특검으로 하고 내용공개 여부는 특별법에 의한 민간위원회에서 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야3당은 특검법 공동발의 여부를 오는 8일 오전 중으로 2차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결론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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