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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무자료거래 집중단속/국세청 이르면 내달부터
입력1997-08-27 00:00:00
수정
1997.08.27 00:00:00
주류의 무자료 거래행위에 대해 세무당국이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착수한다.이번 단속에서 적발돼 총 거래액 가운데 무자료를 통한 거래액이 일정 수준이상인 주류 도매업자는 주류취급면허 취소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추징 받게 된다.
국세청은 26일 『주류 무자료 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부가세 탈세는 물론 특별소비세 과세 유흥업소의 탈세행위마저 조장되고 있다』며 『예년보다 더욱 강력하게 집중 단속에 나서 주류 무자료 거래행위를 뿌리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류거래에 관한 종전의 전산분석 자료 이외에 ▲주류도매업체 소속 주류 운반차량의 현황과 주류제조업체의 주류출고량 등을 토대로 분석한 차량 t당 주류구입금액 과다자 ▲동네 슈퍼에 주류와 잡화를 함께 공급하는 연쇄화사업자 가운데 주류취급 비율이 높은 업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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