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소업계 속앓이/“외국인고용법 전격 처리 가능성”
입력1996-10-11 00:00:00
수정
1996.10.11 00:00:00
정구형 기자
◎입법땐 1인당 240만원 추가 부담/“경기도 어려운데…” 반발 움직임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표류해온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이 입법부에 의해 전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소업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중소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오던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까지 입법부의 위상에 눌려 목소리를 내지 못해 중소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신한국당의 이재오 의원 등이 29명의 여야의원 서명을 받아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으로 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하도록 돼있다. 이럴 경우 사용자는 각각 외국인 근로자 고용및 관리비용에 충당키 위한 귀국보증금과 고용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 1인당 2백40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및 의료보험법을 적용해야 하며,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노동조건에 있어 내국인 근로자와의 차별대우를 할 수 없도록 한 내용에 대해 중소업계가 더욱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인력난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아예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포기하거나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아야 할 입장이다.
일부 중소업계에서는 여당이 근로자의 인권을 명분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이 여야의 합의에 따라 전격처리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환경노동위 18명의 위원중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등 야당의원 8명 전원과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에 서명한 신한국당 의원중 2명이 환경노동위 소속이어서 세대결에서도 앞선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반해 입법부에 의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제정이 현실 여건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지난 5일 박상희 기협중앙회장과 회동한 이상득 신한국당정책위의장은『이의원등의 행동을 제지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정은 결코 당론이 아니다』고 확언했다.
또한 국민회의의 경우도 이해찬의원, 방용석의원등이 법 제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전기협중앙회장 출신인 박상규의원의『경기침체등 시기상 적절치 않다』반론에 부딪쳐 주춤한 상태다.
현재로서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의 처리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지만, 이번 문제에 노동부가 직접간접으로 개입됐을 것이라는게 중소업계의 시각이다. 노동부가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 법무부등 부처간 협의가 어려워지자 입법부를 동원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중소업계는 사안의 중대함을 간과한채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빈대(외국인 근로자 인권) 잡으려다 초가삼간(국가경제) 태우는 격」이라며 강력 반발할 움직임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정구형>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