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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차명금융거래 규제 필요”

금투협 주최 금융실명제 정책토론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차명금융거래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실명제 정책토론회에서 최성근 영남대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실명확인을 강조하고 차명금융거래에 대해 제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차명금융거래를 하더라도 비실명금융거래가 아닌 한 조세법 등에서 정하는 과세조치 외에는 실권리자와 명의자, 해당 금융기관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면서“차명금융거래가 조세포탈ㆍ강제집행면탈ㆍ비자금조성ㆍ자금세탁 등 불법ㆍ탈법 행위 또는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차명금융거래 자체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차명거래 금지 방안으로는 ▦차명금융거래 효력 무효화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금융자산 등에 대한 몰수ㆍ추징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최 교수는 “규제의 효과와 현실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는 종국적으로 민사적 제재와 형사처벌 및 행정적 제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재 고려대 교수는 금융실명제로 국내 금융기관과 해외 금융기관 사이의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실명확인 절차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내 금융기관의 본ㆍ지점 간에는 금융거래정보를 교류할 수 있지만 외국계 금융기관은 정보를 교류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환경에 적절하지 않는 차별이 발생한다”면서 “금융기관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에서 최초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엄격한 대면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그 이후 금융거래는 보다 완화된 형태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금융실명절차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소득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최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 문제, 갑ㆍ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거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실명제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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