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가구ㆍ다세대 가구수 늘리기 제동
입력2003-02-23 00:00:00
수정
2003.02.23 00:00:00
이종배 기자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경계벽을 신설하거나 철거할 때 사전 신고토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무분별한 가구수 늘리기가 어렵게 됐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2월말부터 시행된다. 새 시행령 개정안은 법 시행(관보 게재일 기준) 이후 신축되거나 철거ㆍ신설되는 시설부터 적용된다.
현재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가구수 등을 증가시키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아 건축주가 마음대로 가구수를 늘려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문제점을 발생했다.
새 건축법 시행령은 이밖에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경계선에서 4m를 후퇴시켜 짓도록 했다. 현재는 일부 지구만 2m 또는 4m 후퇴해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지역 내 신축주택은 4m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