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회사 LP로 나서는 지정자문인의 의무 보유주식 한도를 한 단계 낮추는 내용의 업무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코넥스시장이 증권사와 벤처 캐피털, 엔젤 투자자 등 전문기관 중심으로 거래돼 주식 매수도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정자문인의 LP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일 코넥스시장 개장 전까지 방안을 확정, 업무규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체 상장 주식의 1%와 1억원(보유주식 평가금액) 가운데 낮은 쪽으로 증권사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코스닥시장 LP의 의무 주식 보유 한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치. 국내 증권사들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와 계약을 맺고 LP에 나설 경우 코스닥 업무규정상 해당 기업 상장 주식 총수의 2%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한 증권사 측 관계자는 "최근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상장회사의 LP로 나서는 지정자문들과 보유주식 한도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며 "이 자리에서 총상장 주식의 1%가량이나 1억원 중 지정자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도 이 같은 방안으로 업무규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측 한 관계자는 "코넥스시장 거래가 30분 단일매매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LP로 나서는 증권사들의 부담이 클 수 있다"며 "이에 따라 LP에 나서는 지정자문인의 위험 부담을 줄여주고자 의무 보유주식 한도를 한 단계 낮추는 방향으로 업무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규정상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를 의무적으로 줄여주는 스프레드 범위도 코스닥의 경우 2%지만 코넥스시장은 6%로 규정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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