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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박피술 의료행위” 판결
입력2003-02-13 00:00:00
수정
2003.02.13 00:00:00
최수문 기자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효과적인 피부미용 치료법으로 각광 받고 있는 크리스털 필링(피부박피술)을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13일 의사면허가 없는 피부관리사들에게 크리스털 필링을 시술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K피부과 원장 안모씨에 대해 “전문지식 없이 시술할 경우 피부손상의 위험성이 있는 등 크리스털 필링은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안모씨는 피부관리사에게 기초시술만을 맡긴 점에 비춰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소송대리인인 전현희 변호사는 “그동안 기준이 모호했던 크리스털 필링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판결”이라며 “따라서 의사면허가 없는 피부관리사들의 시술은 위법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크리스털 필링이란 지난 70년대에 개발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피부 미용치료술로 각광 받고 있는 안면 박피방법으로, 시술시간이 짧고 간단하며 시술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점 때문에 국내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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