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여름 휴가철에 알아둘 금융상식을 20일 안내했다.
우선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원화보다는 현지 통화를 선택하는 것이 5~10%가량 수수료가 저렴하다.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경우 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3~8%)와 환전수수료(1~2%)가 추가로 결제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결제 요청을 하면 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카드사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카드를 잃어버린 경우 비자나 마스터카드 긴급 서비스센터를 찾아 대체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환전은 국내에서 미 달러화로 한 후 해외에서 현지 통화로 재차 바꾸는 게 유리하다. 국내 공급량이 많은 달러화의 경우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인 반면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환전수수료율이 4~12% 수준으로 높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환전 신청 후 원하는 지점에서 통화를 수령하면 바로 지점 창구를 찾을 때보다 최대 70%까지 환전수수료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쟁지역을 여행하거나 스킨스쿠버나 암벽 등반 등 위험 스포츠를 목적으로 여행한다면 보험 가입 때 사실대로 기재해야 사고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지 경찰서에서 사고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받아둬야 한다.
휴가철 장거리 운전이 예상된다면 운전자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대 운전자가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벗어나면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특정 기간에만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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