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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혼동 유발하면 상표권 침해"
입력2001-06-27 00:00:00
수정
2001.06.27 00:00:00
상표 이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만큼 지나치게 비슷하면 상표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7일 스웨덴의 제약회사 메디산 파마수티칼스 에이비가 "일성신약에서 출시한 `마로덱스'가 자사 상표 `마크로덱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성신약의 혈액작용제인 `마로덱스' 상표가 같은 종류의약품인 원고 회사의 `마크로덱스'와 비록 한 글자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만큼 비슷해 유사상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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