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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혼동 유발하면 상표권 침해"

상표 이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만큼 지나치게 비슷하면 상표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7일 스웨덴의 제약회사 메디산 파마수티칼스 에이비가 "일성신약에서 출시한 `마로덱스'가 자사 상표 `마크로덱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성신약의 혈액작용제인 `마로덱스' 상표가 같은 종류의약품인 원고 회사의 `마크로덱스'와 비록 한 글자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만큼 비슷해 유사상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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