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는 3일 동양매직의 안마의자 렌탈서비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이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에는 분쟁조정을, 중소기업청에는 사업조정을 각각 신청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특히 이 회사가 지난 2010년 개발한 안마의자 렌탈시스템이 크게 성공하자 동양매직이 이를 그대로 모방해 최근 시장에 내놓아 시장을 침탈했다고 주장했다. 동양매직이 기술이나 디자인에 대한 개발 의지 없이 300달러짜리 값싼 중국 완제품에 브랜드만 바꿔 달아 팔고 있다는 것. 동양매직은 최근 TV홈쇼핑 등을 통해 바디프랜드 주력모델인 아이로보와 동일한 4만9,500원의 월 비용과 39개월의 렌탈 기간을 조건으로 안마의자를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디프랜드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인 바디프랜드가 관련 분야에서만 20여개의 특허를 등록ㆍ출원하며 일으킨 안마의자 시장을 동양매직이 중국산 저가 제품을 쓰고도 대기업의 이름값만 앞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을 손쉽게 차지하고자 하는 불공정한 시장침탈이자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