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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국민연금반환금 가로채는 사기 빈발
입력1998-10-23 09:53:00
수정
2002.10.22 11:01:36
실직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위조, 대신 받아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정의화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달초 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이모씨(42) 명의의 반환일시금 1천3백만원을 회사 부하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으로 수령해갔다.
대구지사에서도 이달초 임모씨(33) 명의의 반환일시금 2백50만원을 본인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수령해간 일이 발생했으며 생계안정 대부사업에서도 이같은 일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측은 범인들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된 통장까지 개설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전개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전문사기단의 개입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이 현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측은 반환일시금이나 생계안정 대부사업은 본인의 확인이 없는 경우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어 미처 확인안된 또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공단측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했다가 실직한 사람이 1년 경과 후 되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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