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가 월마트 인수합병과 관련해 일부 점포 매각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점포확대 경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유지하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신세계의 승소는 9월말로 예정된 홈플러스와 홈에버의 기업결합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대형마트간 M&A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서울 고법 행정6부는 2006년 12월 신세계가 점포매각 명령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업계는 물론 신세계측도 승소를 기대하지는 않았던 분위기에 의외라는 반응이다. 재판부는 “대구 시지ㆍ경산 지점을 제외한 (매각 명령이 내려졌던) 지역은 (이미)신규 출점이 예정돼 있어 경쟁제한성(독과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또 대구 시지ㆍ경산 지점의 경우도 매출액 기준 상위 3개사를 제외한 업체에게 매각하도록 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200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세계가 월마트 코리아 지분을 인수한 후 공정위에 신청한 기업결합심사에서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가 있는 4개지역 4~5개 점포를 매각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조건부 승인을 했고 이에 불복해 신세계는 그 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날 1심에서 승소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신세계는 기존 월마트 점포의 매각 없이 영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마트와 신세계마트(월마트)로 나눠져 있는 법인통합작업도 가속도를 내게 됐다. 신세계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소비자 이익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마트의 승소에 따라 홈에버의 인수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중인 홈플러스도 고무된 분위기다. 법원의 이마트 행정소송 판결이 홈플러스의 기업결합심사에도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두자릿 수 이상의 점포를 매각하는 조건부 승인이 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던 홈플러스의 기업결합심사에서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홈플러스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번 판결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며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삼익악기 등 지금까지 진행된 4건의 기업결합심사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공정위는 난감해졌다. 대외적으로는 판결문이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5일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접수 되지 않아 공정위의 공식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 달 말 예정된 홈플러스의 기업결합심사와는 무관하며 기업결합심사는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독과점금지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한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5㎞ 안에 상위 1개사 점유율이 50% 이상, 상위 3개사 합해 75% 이상인 경우 인수합병을 시도한 업체는 해당 점포를 철수시키거나 상위 3개사를 제외한 다른 업체에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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