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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전담 변호사제 도입
입력2003-12-05 00:00:00
수정
2003.12.05 00:00:00
최수문 기자
법원이 국선변호만을 담당하는 `전속계약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속 계약 국선변호인제는 변호사 중에서 다른 소송사무의 수임을 금지하고 국선변호만을 담당하는 전담변호사를 지정, 무죄주장이나 복잡한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5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는 전체 국선사건의 5~10%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본원 2명, 서울관내 지역 5명, 인천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 각 1명 등 총 13명으로 이뤄진다.
이날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법원장회의에는 최종영 대법원장을 비롯, 대법관 13명, 전국 법원장 25명 등 40여명이 참석, 법원인사 및 형사재판 운영방식을 논의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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