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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ㆍ국제기구 채무면제땐 국회의결 반드시 거쳐야
입력2003-12-22 00:00:00
수정
2003.12.22 00:00:00
구동본 기자
정부가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또 정부가 이미 러시아연방정부와 합의한 경제협력차관의 채무재조정결과에 따른 채무면제도 국회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미리 국회의결을 얻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2개 이상의 채권국간의 합의에 따른 채무면제의 경우에는 채무면제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 내부 절차만으로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방침은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채권자의 경제상황과 재산상황, 채무자와의 경제협력 및 국제관계 등을 고려해 채권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채무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재경위와 법사위에서 원안대로 동의를 받았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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