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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부당내부거래 재조사
입력2007-01-03 17:48:59
수정
2007.01.03 17:48:59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재조사에 나섰다. 공정위가 지난 조사에서도 사실상 ‘물증’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조사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상품권 수수 등의 물의로 인해 (조사)팀원 전체가 물갈이됐지만 지난번 팀이 상당 부분의 성과를 거뒀다”며 “(그 팀이) 마무리를 짓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대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물증도 확보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오는 8일쯤부터 약 2주에 걸쳐 현대차 계열사들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종전 조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의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현장조사에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품ㆍ용역 거래 부문이 주로 다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 공정위 전원회의에 사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는 다음달 이후에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당시 조사팀 직원들이 현대차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팀장이 직위 해제되고 직원 4명이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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