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대·기아차 '미국 연비 논란' 1억달러 벌금 합의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3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의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해 1억달러(한화 1,073억6,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EPA)과 합의했다. 이 가운데 현대차는 5,680만달러, 기아차는 4,320만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현대·기아차는 또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2억달러어치에 해당하는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을 미국 환경청과 법무부에 의해 삭감당했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미국 환경청, 캘리포니아대기국(CARB)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의 일환으로 양사는 사회적 배상을 각각 납부하고 연비 조정 전후의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적립 포인트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대·기아차는 또 미국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자발적으로 5,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 환경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