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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편법영업 강력단속”/증감원,약정대가 요구 기관투자가도

증권사들이 주식약정 등 영업유치에 대한 대가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편법영업행위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조사 및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증감원은 4일 정기검사시 불건전매매거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7월31일이후 발생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식약정에 대한 대가로 반대급부를 요구한 기관투자가도 징계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4일 하오 증권사 법인영업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과당경쟁 자제를 위해 ▲제보창구 개설 ▲위반사실 접수시 조사 및 적발시 징계 등의 세부추진방안을 실천키로 했다. 증권사 임원들은 회의에서 8월5일부터 제보창구를 증권업협회 업무부에 개설하고 제보대상은 7월31일 이후 발생한 ▲기관투자가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한 비용지출 행위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보전 행위 ▲기타 영업유치를 위한 변칙적인 반대급부 제공행위 등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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