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원전쟁의 무기로 활용했던 희토류에 대한 수출쿼터제를 폐지했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중국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중국 상무부는 수출쿼터 품목을 의미하는 '2015년 수출허가 관리상품 목록'을 발표하면서 희토류를 제외했다. 수출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중국 내 희토류 수출업자는 별도의 승인서류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경제일보는 하반기에 희토류 수출관세도 대폭 낮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희토류 수출쿼터제를 도입한 후 2010년 환경보호를 이유로 쿼터를 40%로 축소하고 관세를 대폭 올렸으며 이로 인해 희토류 국제시세가 10배로 뛰었다. 희토류는 휴대폰과 하이브리드자동차 생산 등에 필수적인 광물로 희토류 공급량의 90%, 생산량의 23%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쿼터제를 폐지한 표면적인 이유는 무역갈등 확산 차단이다.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하자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은 중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8월 WTO 상급위원회는 희토류 수출쿼터제가 협정 위반이라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물론 중국은 수출쿼터제가 환경 및 자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반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번 쿼터제 폐지는 일단 WTO의 결정을 수용하고 동시에 무역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또 희토류 수요 감소에 따른 자국 기업의 타격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희토류 수출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수출쿼터제 폐지가 희토류 가격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중국 기업의 충격도 미미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분석이다. 지난해의 경우 희토류 수출쿼터는 3만611톤이었지만 11월까지 수출량은 이에 못 미치는 2만4,866톤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쿼터제 폐지의 속내는 다른 데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미 수출쿼터제 폐지에 대비해 자원세 등을 대폭 올리기로 결정했고 특허권 소송 등을 통해 비무역장벽을 높여놓았다는 것이다. 중국의 희토류 자원세는 2011년 4월 희토류 종류별로 톤당 0.4~30위안이 시범 도입된 후 그 해 11월 2배 가까이 올랐다. 현재 희토류 자원세는 세륨 등 경희토류의 경우 톤당 60위안, 디스프로슘 등 중희토류는 톤당 30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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