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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관세체납자 출입국때 휴대품 정밀검사
입력2006-03-06 13:10:13
수정
2006.03.06 13:10:13
앞으로 고액 관세체납자들은 공항만을 통한 출입국때 빠짐없이 휴대품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6일 "1천만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는 정밀 휴대품 검사대상자로 지정, 7일부터 휴대품을 일일이 검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액 관세체납자중 상당수가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천만원 이상 관세체납자 1천300명중 66.8%인 868명이 해외여행을 한데다 이중 10회 이상 해외로 나간 체납자도 2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고액 관세체납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관세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 관세가 10억원 이상인 납세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세관별로 운영되던 체납정리 체계를 광역화해 `본부세관별 체납정리전담팀'을 신설하고, 관세포탈 혐의가 드러날 때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탈세조사는 물론 재산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현재 관세청의 체납관리액은 3천618억원에 달한다.
반면 성실납세자는 해외여행때 세관의 휴대품 검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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