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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이사회결의만으로 준다

각의, 발행주식 최고 3%까지 허용앞으로 기업들의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결의만으로 발행주식의 최고 3%까지 스톡옵션을 줄수 있게 된다. 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코스닥등록 벤처기업은 이사 총수의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 1,000억원 미만은 발행주식의 3%, 1,000억이상 3000억원 미만은 액면가 5000원 기준 60만주, 3,000억원이상 1%까지 이사회결의만으로 스톡옵션으로 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형 코스닥등록기업은 대형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이사 총수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뽑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자산 1,000억원 이상 코스닥 벤처기업은 새롬기술과 세원텔레콤 등 19곳이며 자산2조원 이상 대형 코스닥법인은 하나로통신과 아시아나항공 등 8곳이다. 또 증권회사에 고객의 자산을 일임받아 굴리는 투자일임형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와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EB)발행이 허용된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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