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승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5일(현지시간) 양측 모두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내렸던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수정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이에 대해 즉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수정된 이번 1심 평결이 확정됐다.
배심원단은 지난 2일 발표했던 평결 원안의 오류를 수정했으나 삼성이 원고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1,962만5천 달러(1,232억원)로 똑같이 유지했다.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 역시 15만8,400달러(1억6,300만원)로 변함이 없다. 배상액으로만 보면 삼성전자가 애플의 755배에 달한다.
배심원단은 애플의 본소(本訴) 청구금액 중 18분의 1,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 청구금액 중 39분의 1을 인용했다.
배심원단은 문제가 됐던 애플의 특허 중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959 특허(통합검색 특허)와 414 특허(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소송 대상 중 172 특허(자동 정렬)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에 의해 침해 판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만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239 특허(원격 영상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으나, 449 특허(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 판단을 내리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그러나 평결 내용을 살펴 보면 애플의 완승, 삼성전자의 완패였던 재작년과 작년의 1차 소송 평결과는 달리 삼성전자 주장의 정당성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
배심원단 대표 토마스 던험 씨는 평결 확정 직후 법정 안뜰에서 현장 취재기자들과 소송을 벌일 경우 엔지니어들이 변호사들과 답변서를 준비하는 등 일에 시간을 매우 많이 뺏기게 되며 결국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재판이 이를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몇 달 뒤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제기된 제1차 ‘애플 대 삼성’ 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 달러(9,900억원)를 배상토록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1심에서 나왔으나 쌍방이 이에 대해 항소해 사건이 연방항소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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