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주식 보유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2,775건) 가운데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전체의 9.0%인 2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10.8%)에 비해 1.8%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지난 2006년을 시작으로 완만하게 증가해온 국민연금의 의결권 반대 비중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시 꺾여 버린 것이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중은 2006년 3.7%에서 2011년 7.0%까지 늘었다. 특히 2012년에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관 변경 반대 안건이 많아 반대 비중이 17.0%까지 치솟았고, 2013년에도 10.8%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반대한 안건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사 및 감사 선임이 186건으로 전체 반대 안건의 74.1%를 차지했다. 지난해 3월 만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고, 롯데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한진칼(180640)·에쓰오일 등의 이사 선임에도 반대했다.
하지만 안건이 부결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국민연금이 단일 주주로서는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지만 안건을 단독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투자가와의 공조 등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올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기업 배당에 대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하고 나선데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규모가 올해 전년보다 약 1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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