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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 대장정 돌입

31일부터 16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부터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관리체제로 돌입한다. 선관위는 5ㆍ31 지방선거 120일 전인 31일부터 16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60일 전인 3월19일부터는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장(230개), 광역의회 의원(726석), 기초의회 의원(2,888석)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사실상 5ㆍ31 지방선거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31일부터 각급 선관위에 선거부정감시단을 가동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유권자에게 e-메일로 지지 호소문을 보내고 1회에 한해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이 시ㆍ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직 단체장은 사퇴할 필요는 없지만 단체장 권한을 부단체장에게 대행토록 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5월16~17일 이틀간이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30일까지 13일간이다. 투표는 선거 당일인 5월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000여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에 앞서 5월25~26일에는 부재자투표, 22~31일에는 거동불편자를 위한 거소투표가 미리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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