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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환자사망, 병원측 75% 책임"
입력2004-11-05 12:51:42
수정
2004.11.05 12:51:42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원내 세균에 감염돼 사망했다면 병원측에 75%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5일 고혈압으로 입원했다 패혈증(혈액 속에 세균이 침투해 생기는 병)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숨진 박모(당시 48세)씨의 유족이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책임을 60%로 본 원심을 깨고 병원책임을 75%로 인정, "피고는 9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원당시 열이나 염증 등의 증상이 전혀 없던 박씨는 고혈압 치료 후 회복과정에서 고열 증상이 나타났으며 혈액검사결과 장내세균인 엔테로박터(Enterobacter)균이 발견된 점, 담당 의사가 주치의로 치료하던 환자중 엔테로박터균 검출환자가 있었던 점 등을 보면 병원의 정맥주사 등 치료과정에서 엔테로박터균이 박씨의 혈관에 침투해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면역력이 약하면 병원균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박씨가 입원 당시고혈압 증세가 있고 뇌혈관이 막혀있는 등 신체저항력이 낮았던 사실이 병원균 감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병원으로서도 병원감염을 막는 것이 쉽지는 않은점 등을 감안, 공평의 원칙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10년 전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던 박씨는 2001년 12월 어지럼증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으며 주치의로부터 혈전 용해제를 투여받아 증세가 호전됐으나 퇴원을준비할 즈음 갑자기 심한 고열증세가 나타나 해열제를 투여받는 등 치료 끝에 5일만에 패혈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병원감염'이란 입원 당시 환자에게 나타나지도, 잠복해있지도 않았던 감염이입원기간 중 또는 외과 수술환자의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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