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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강남 60~70% 오른다
입력2003-09-01 00:00:00
수정
2003.09.01 00:00:00
최석영 기자
내년부터 재산세에 `시가`개념이 반영돼 서울 강남의 고가아파트 재산세가 올해보다 60~70% 가량 인상된다. 반면 서울 강북과 수도권, 지방의 일부 아파트 재산세는 20~30%가량 인하된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현행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국세인 가칭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돼,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소유 토지에 합산 누진과세 된다.
또 부동산 과표도 향후 5년간 매년 3%포인트씩 인상하되 3년 뒤인 2006년부터 각 자치단체가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해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신설 부과 방침은 일부 계층의 조세저항과 부동산 투기 억제효과의 실효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2005년 입법을 추진, 200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재산세부터 국세청기준시가(건물 신축가액의 70%)의 가감산율에 따라 과표를 산정하고 2005년부터 건물과표의 기준가인 ㎡당 17만원을 국세청기준시가 수준인 ㎡당 46만원으로 바로 적용, 시행키로 했다. 행자부는 시가를 반영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 인상되지만, 강북과 수도권, 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30% 인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모두 1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선별 작업해 효과적인 투기억제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정부방침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부동산 보유과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큰 방향에서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부처별로 다른 과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서 이를 단일화 하는 등 충분한 사전준비작업도 없이 이 제도를 강행하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다분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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