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에서 참가기업들은 ISMS 인증 사례 발표를 청취하고 ISMS 구축ㆍ운영 방법 등 인증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래부는 올해 처음 의무 시행되는 ISMS 인증제도와 관련해 기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예비 의무대상자를 안내하고 이의신청도 받는 중이다. 예비 의무대상자로 안내 받은 사업자 중 이의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다음달 12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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