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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보험 하이라이트] 노후준비 개인연금 보험테크
입력2000-02-21 00:00:00
수정
2000.02.21 00:00:00
노후 대비책으로 개인연금보험에 대해 살펴보자.◇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책임준비금과 「매월 연금 수령액」을 잘 살펴라.
개인연금보험은 세제 적격상품과 세제 비적격상품으로 구분된다.
세제 적격상품은 보험료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불입액은 매월 100만원, 분기당 300만원까지다.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60세 이후 매달 얼마씩의 연금을 받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가입설계서에 나오는 연금개시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잘 살펴서 불입금액대비 적당한지를 살펴보고, 매월 연금수령액이 얼마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연금수령액이 많은 보험회사들은 매년 500만원 정도의 기본연금과 배당금에 의한 연금액으로 예시하고 80세까지 총 수령액을 예시하는데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수령액이 너무 적게 된다.
현재 월 생활비가 100만원 정도라면 60세가 되는 20년 후에는 퇴직직전 생활비의 70%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매월 200만원 이상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 퇴직금에 대한 수익률 등을 고려한 후 부족액은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되 60세이후 매월 수령액이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적에 따라 금리방식을 고려하라
개인연금보험은 가입당시에 예정이율(현재 6.5%)로 금리를 확정하는 확정금리형과 정기예금 금리 등에 연동하는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된다. 노후대비 연금을 수령할 목적이라면 금리연동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노후를 대비하는 개인연금은 연금수령 시기가 55세 이후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의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인플레가 높아지면 부족자금도 많아지지만 금리도 같이 올라 연금수령액이 커지게 되며,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연금수령액이 줄어들지만, 저금리시대엔 물가도 덜 오르기 때문이다.
◇재테크 목적이라면 세제비적격 확정금리형 일시납을 이용.
세제 비적격 확정금리형 상품은 5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6.5%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금리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배당금이 추가로 발생되게 되는 데, 이는 연금지급시 기본연금에 증액연금, 가산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부가하여 지급된다.
사실 개인연금보험의 장점은 바로 배당금에 있다. 따라서 배당금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당금은 보험회사 자산운용실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배당금액보다 회사의 배당능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배당금예시금액이 많다고, 회사가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힘든 상황에서 여유있는 노후를 위해 여러가지 수단 중의 하나로 면밀히 살펴본 후 종신 개인연금보험을 준비한다면 충분한 보완책이 될 것이다. /보험컨설턴트 백정선 016-24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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