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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업계, 코스닥건전화안 개선 건의
입력1999-12-27 00:00:00
수정
1999.12.27 00:00:00
남문현 기자
건의내용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사가 등록 후 6개월간 주식 1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한 정부조치는 기관투자가 및 벤처캐피털들이 코스닥 등록 6개월 전(또는 예비심사기간 중) 취득한 벤처기업의 지분에 대해 등록 후 6개월 동안 매매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협회는 또 벤처캐피털에 대해 벤처기업이 등록 후 6개월간 10% 이상의 지분매각을 제한한 범위에는 개별 기관투자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공개 후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일명 작전을 벌이며 코스닥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기관투자가와 일부 개인투자자들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벤처금융기관이 투자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투자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완전 폐지하거나 기간을 6개월로 줄여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위원회에 벤처캐피털 대표를 참여시킬 것도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이와 관련, 『정부가 작전 및 투기세력을 코스닥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건전한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는 벤처캐피털사들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문현기자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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