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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계」 품목 축소/조합가입제한도 완화
입력1997-10-11 00:00:00
수정
1997.10.11 00:00:00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대폭 개편,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조합가입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대신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가급적 중소기업들이 배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 배정물량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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