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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가계금융 집중땐 "금융불안 부를수도"

증권사 가계금융 집중땐 "금융불안 부를수도"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 후 증권사가 가계금융에만 집중하면 은행과의 치열한 수신경쟁으로 금융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수신경쟁에서 밀리는 은행이 도태되면서 금융산업 구도가 재편될 것이란 전망도 제시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5일 '자통법의 기대효과와 예상 부작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통법 시행으로 은행과 증권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지만 증권사가 은행과 중복되는 영업에 치중하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노진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증권사가 자산관리계좌(CMA)와 같은 고금리 결제성 예금상품을 출시하면 은행들이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수신금리를 높이게 된다"며 "조달비용이 높아진 은행이 수익을 내기 위해 공격적 자산운용에 나서게 되면 은행 도산, 금융 불안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80년대 미국의 은행 위기도 증권사가 CMA를 판매하면서 은행ㆍ증권사간 수신 경쟁이 심해지고 자금조달 비용이 올라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증권사들도 RP형 CMA 판매를 늘리면서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하락하고 부채비율이 상승해 점차 보수적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다. 노 연구원은 "자통법의 핵심이 증권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위험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증권사가 IB시장의 정체를 이유로 유사예금상품 판매에만 집중하는 등 위험투자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통법 시행 후 증권사의 보수적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금융 부문의 출혈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 ▦IB 부문 영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기능별 건전성 규제 강화와 영업 차등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7/06/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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