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538개 주유소 1,066개 주유기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법적 주유 사용오차 범위는 20L당 ±150 mL로 기준에 부적합한 남원의 한 주유기는 고발 조치했다. 지난해 주유 평균오차는 -55.3mL로 휘발유 거래량 130억L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258억 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지역별로는 광주 -5.6mL, 울산 -7.3mL, 대전 -8.0mL, 서울 -9.8 mL 등으로 광주가 평균오차가 가장 적었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주유소의 평균오차는 큰 차이가 없었다. 무안-광주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는 20L 주유 때 4mL를 더 주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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