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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장은 매수청구행사 1% 미만
입력1998-11-10 00:00:00
수정
1998.11.10 00:00:00
국민과 장기신용은행의 합병에 반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이 1%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은행주 주가가 크게 올라 현재 시가가 매수예정가격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시장에서 직접 파는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10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두 은행의 합병에 반대해 실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는 국민은행이 발행주식의 0.23%에 불과한 43만284주(10명), 장기신용은행은 0.03%인 3만284주(5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주주들에게 지급해야할 매수청구대금은 국민은행 16억9,000만원, 장기신용은행 6,000만원 등 총 17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9월30일 상업과 한일은행 합병당시의 매수청구대금 1,090억원에 비하면 100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극히 적은 것은 양 은행 주가가 최근 크게 올라 매수가격을 웃돌기 때문이다.
매수청구마감일인 지난 9일 현재 국민은행 주가는 5,500원으로 매수가격(3,941원)보다 1,559원이나 높고, 장기은행도 2,650원으로 매수가격(1,993원)보다 657원 비싸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주가가 상당폭 올라 매수청구권 행사의 메리트가 약화된 상황인 만큼 영업양도 및 인수합병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가벼워져 구조조정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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