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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방지법」 만든다/차명예금·알선 모두 처벌/상반기중

◎출처조사 면제·장기채 재추진/실명제 대체입법 안해/강 부총리,경제대책 청와대 보고정부는 현행 금융실명제의 허점으로 지적돼온 차명거래를 범죄행위로 규정,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가칭 「자금세탁방지법」을 올 상반기중 제정할 방침으로 17일 알려졌다. 자금세탁방지법이 제정되면 차명거래 관련 예금자나 알선 금융기관을 모두 형사처벌하며 금융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거액 현금거래자나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자금세탁 고발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그대신 정부는 실명제의 기본정신을 훼손치 않는 범위 내에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 면제와 장기채권 발행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행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대체입법하는 것은 추진과정에서 실명제의 근간을 뒤흔들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 대신 합의차명 등 부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장치로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납세자 번호를 허위기재하면 금융기관과 고객에 벌금 부과와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독일에서는 실명거래 위반 때 금융기관과 고객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이 입법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하오 청와대를 방문, 김영삼 대통령에게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제운영방향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을 보고했다.<관련기사 2·3면> 취임 후 처음 가진 이날 보고에서 강부총리는 앞으로 국제수지 적자개선,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기조에 우선순위를 두겠으며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의 구조개선에도 노력한다는 기본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강부총리는 과감한 경제행정규제 완화, 정부예산의 긴축 편성, 자본자유화 확대 등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세부방침을 보고했다. 한편 강부총리는 오는 20일 과천청사에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새 경제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우원하·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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