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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브리핑] 외환은행, 해외 미수채권 회수대행 협약
입력2004-11-02 19:02:21
수정
2004.11.02 19:02:21
외환은행은 한국수출보험공사와 ‘해외 미수채권 회수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이 소정의 비용을 내고 채권 회수를 요청하면 외환은행은 이를 수출보험공사에 통보하며 수출보험공사는 해외사무소나 현지의 수출보험기관ㆍ채권추심기관ㆍ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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