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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지역신용보증재단 부분보증제도 도입
입력2003-12-25 00:00:00
수정
2003.12.25 00:00:00
이규진 기자
중소기업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금융기관간 부분보증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내년부터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분 보증은 대출에 대한 손실보전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분담하는 제도로 대출금액의 85%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나눠 보증하게 된다.
중기청은 우선 내년 6월까지 6,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한해 부분보증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부분보증제 시행으로 신용위험을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일정부분씩 분담하게 돼 보증기관의 부실채권이 감소해 보증 건정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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