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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침해업체 정책자금 지원안해
입력2002-04-09 00:00:00
수정
2002.04.09 00:00:00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를 하는 업체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중소기업청은 9일 '국내취업외국인 권익보호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나 구타ㆍ감금ㆍ성폭행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한 기업은 경영안정자금 등 정부의 모든 정책자금 신규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연수생 및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배정도 중단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 등과 협의해 보증서 추가 발급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합법과 불법을 막론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당 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는 정부가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 파악과 해결기능 강화를 위해 인권침해가 신고되면 7일 이내에 해당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에 돌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청은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자격을 취득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진신고 후 1년간의 합법적인 출국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기협중앙회 등을 통해 이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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