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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부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입력1997-07-12 00:00:00
수정
1997.07.12 00:00:00
◎6백52억 롯데에 돌려주라”/대법 확정판결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부지에 부과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93년도분 2백92억원과 94년도분 3백60억원을 둘러싼 구청과 롯데그룹간 법적공방에서 롯데측이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롯데측은 서울 중구청에 이미 납부한 6백52억원의 세금을 되돌려 받게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1일 롯데물산 등 롯데그룹 계열3사가 서울 중구청장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중구청이 롯데측에 부과한 93·94년도분 택지부담금 6백52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측에서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려는 의사가 명백히 있었고 건설교통부에서 90년 5월15일부터 92년 12월31일까지 2년7개월여동안 건축허가를 제한했기 때문에 이 기간 만큼 부담금부과 유예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측은 지난 88년 1월 신천동 일대 2만6천6백여평을 8백19억원에 매입한 뒤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서울시의 도시설계 조정심의위원회의 건축허가 반려로 착공 상태에서 중구청이 90년 3월 시행된 택지소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93년도분 2백92억원과 94년도분 3백60억원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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