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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유통 「주식포기각서」 제출/서울은 250억 지원키로
입력1997-05-17 00:00:00
수정
1997.05.17 00:00:00
◎경영권 이양부분 모호 해석상 논란소지/상은 등 「조건부」 반대 타사지원은 난항서울은행은 16일 진로유통이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진로그룹 계열사로서는 처음으로 2백50억원 내외의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주)진로 등 다른 부도방지협약대상 진로계열사의 경우 상업은행 등 주거래은행들이 조건없는 완벽한 주식포기각서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거래은행간 긴급자금지원배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은행은 이날 진로유통이 제출한 주식포기각서의 내용이 미흡해 보완을 요구하자 진로측이 이를 수정한 각서를 마련해 거래지점인 서초동 지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당초에 제출한 각서는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은데다 부동산매각 등 자구계획일정도 서울은행에 약속한 것보다 1∼2개월 늦게 잡혀 있어 은행측은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면서 되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은행은 진로유통의 긴급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3백23억원 중 현재 밀려 있는 임금 및 납품대금 결제용으로 2백50억원 가량을 금명간 지원해줄 계획이다.
진로유통이 서울은행에 제출한 주식포기각서는 경영권이양부분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진로와 진로인더스트리의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과 제일은행측은 주식포기각서에 어떠한 조건도 달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 자금지원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또 주거래은행이 서울은행인 진로건설의 경우도 장기신용은행에 주식이 선담보로 잡혀 있는데다 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지원분을 긴급지원자금 배분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난항을 겪고 있다.
채권은행단은 계열사별 주거래은행을 통해 ▲(주)진로 2백51억원 ▲진로종합유통 3백23억원 ▲진로종합식품 43억원 ▲진로건설 1백37억원 ▲진로인더스트리즈 50억원 등 5개 계열사에 7월말까지 단계적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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