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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허가 처리기간 대폭 축소
입력2004-03-15 00:00:00
수정
2004.03.15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시내에서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허가 기간이 최고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들고, 그 미만 건축물도 처리 기간이 최고 30일에서 크게 단축된다.
이는 경기불황에다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기업 등 건축 사업자의 금융 부담이 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장 허가사항인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현재 건축법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 신청부터 허가까지 최고 90일이 소요됐으나 60일 이내로 줄어든다. 시는 각 구청장 허가사항인 21층 미만, 연면적 10만㎡ 미만 건축물도 건축 규모에 따라 최고 30일인 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토록 할 방침이다.
진철훈 시 주택국장은 “외부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15일에서 8일 이내로 줄이고, 허가 처리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 건축과 주관으로 관계부서 건축허가 협의조정회의를 열어 결과에 따라 바로 허가여부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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