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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동의권' 등 단협 손질… 노조 반발 거셀 듯

■ 경제혁신계획 실행과제 마련

정리해고 등 민감한 사안

기업 자율적 운용 가능케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 세부실행과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으로 밝힌 정책 방향을 한층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중에는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고와 관련된 단체협상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차원의 정책이 담겨 노동계와의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모두 59개 항목에 달하는 세부실행과제 중 가장 앞부분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부문의 15개 항목이다. 정부는 세부실행과제를 발표하면서 기업의 효율적 인력운용을 제약하는 노조 동의권 남용 등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기업의 상당수는 정원 조정이나 정리해고 등 민감한 사안은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단협을 맺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인력운용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줄 방침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단협 조항들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공론화해 임단협 교섭지침 등에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처럼 민생과 밀접한 내용도 다수 포진돼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정규직에 비해 설움 받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겠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차원에서 고용형태별 고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징벌적 금전적 보상책임을 지우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 등이 추진된다.

비정규직과 달리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정규직에 대해서는 보호 수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조건 격차와 실태를 파악한 뒤 내년 중반기쯤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도 추진된다. 그 대표 정책으로 임금체계가 현행 연공급 중심에서 향후 직무·능력 ·성과 중심으로 개편된다. 파견 규제 합리화도 추진되는데 특히 고소득 및 전문직종의 파견기간은 확대된다. 이에 비해 저소득 및 비전문직에 대해서는 파견기간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세부실행과제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역동적인 혁신경제' 분야로 25개에 달한다. 그중에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하는 방안, 기술력이 뛰어난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을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상품 도입' 등이 추진된다. 영세 중소 수출입기업은 관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실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담보로 관세 납기를 12개월까지 연장해주며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지원정책도 실행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풀어주는 정책들도 세부실행과제로 담겼다. 중소기업 수준을 막 졸업한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예비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유동화 회사 보증지원을 활성화하며 우수 창업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정책금융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단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안착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거래제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인 오는 8월에 배출권거래소에서 시범거래를 실시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중장기개발계획 등을 포함한 제2차 해저광물자원 기본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력거래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올 12월부터 전력감축분의 시장거래가 허용되며 전력도매시장 가격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세부실행과제에는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위한 18개 항목도 담겼다. 여기에는 특히 가개부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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