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보사 ‘매미’ 피해차량 보상 제각각
입력2003-09-17 00:00:00
수정
2003.09.17 00:00:00
박태준 기자
태풍 `매미`로 인해 침수 또는 파손된 차량을 놓고 손해보험사마다 보상기준을 달리 적용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17일 손보업계와 협회에 따르면 동부화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손보사들은 기존 관례를 들어 해수로 인한 피해는 100% 전손(전체 손실)처리 해 주지만 민물피해는 40%만 보상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중소형사들은 이번 피해 차량에 대해 100% 전손 처리해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라도 보험사마다 보험금 지급규모가 달라 잡음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똑 같은 침수 차량이라도 바닷물이냐 민물이냐에 따라 보상액에 큰 차이가 난다며 해일이 발생한 지역의 침수 차량이 모두 해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각 손보사에 접수된 태풍 피해건수는 총 2만8,917건으로 추정 보험금은 3,1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금 추정액이 589억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