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결수는 국민연금 적용대상, 기결수는 no
입력2003-10-05 00:00:00
수정
2003.10.05 00:00:00
임웅재 기자
내년부터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형 확정 후 복역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서 빠진다.
반면 미결수는 납부유예자로 관리, 석방 뒤 밀린 보험료를 내면 복역기간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교도소 수감자를 연금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입법예고안의 관련 조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수자 보호를 위해 지역가입자로 두고 연금보험료 납부유예자로 관리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펴 이 같은 절충안에 합의했다.
입법예고은 수감자들이 소득활동이 없는 데다 실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며 연금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 규정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무소득 배우자 등을 연금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