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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환의원 법정 구속 수감
입력2000-05-19 00:00:00
수정
2000.05.19 00:00:00
류흥걸 기자
청구그룹 장수홍(張壽弘)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김운환(金 澐桓) 의원이 법정구속되고 호텔 인허가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자민련 오세응(吳世應) 의원이 집행유예를 받는 등 비리의원에 대한 법원의 중형이 잇따르고 있다.이는 선고사범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현재 선거사범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의원 등에 대한 중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하광용·河光龍부장판사)는 19일 金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수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공무원의 경우 몇십만원만 받아도 구속수사하고 있고 같은 청구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홍인길(洪仁吉)씨가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金피고인은 여전히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치적 탄압 등을 운운하고 있어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해외도피 등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주경진(周京振) 부장판사도 이날 호텔 인ㆍ허가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자민련 吳의원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吳의원에게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周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吳의원이 호텔신축· 차관도입 등과 관련해 받은 돈은 정치헌금이 아니라 뇌물』이라며『국회의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오랫동안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일해온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류흥걸기자HKRYUH@SED.CO.KR
김인완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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