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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근절」 제도화/금융실명제 대체입법 추진
입력1997-07-16 00:00:00
수정
1997.07.16 00:00:00
◎재경위 여야의원 합의/지하자금 양성화방안 이견국회 재경위는 1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자금세탁방지법 가운데 실명확인 현금거래의 하한선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의원들은 법률안 제4조의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 가운데 일정금액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국민회의 의원들은 특히 3천만원 이상의 현금입출금 등 금융거래때 실명거래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차수명 재경위원장대리는 이날 『과거 정부안에서 상·하한선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등에 위임, 국회에서 수정된 사례가 있다』며 『실명확인 현금거래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서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체 입법을 제정하되 차명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그러나 실명전환을 하지 않는 지하자금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심한 논란을 벌였다.
신한국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3조2천억원에 달하는 실명미확인 지하자금을 중소기업 등에 산업자금화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고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가액의 40%를 적용, 계산한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자』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이에대해 『이미 실명전환한 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재경과 통일외무, 국방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 또는 소위를 열어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법안을 심의했다.<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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