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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약먹인후 성폭행 약사 영장
입력2000-10-04 00:00:00
수정
2000.10.04 00:00:00
[노트북] 약먹인후 성폭행 약사 영장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 30여명에게 자신이 직접 조제한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약사 권모(30·경기 구리시 교문동)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27일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김모(19·여)양을 만나 술집으로 유인한 뒤 김양 몰래 술잔에 약을 넣어 김양이 정신을 잃자 인근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92년 모대학 약대를 졸업한 뒤 대학원을 나와 전남·경기·서울 등의 약국에서 약사로 일해 온 권씨는 맥주와 수면제 등을 혼합해 조제한 약을 준비했다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몰래 먹이는 수법으로 30명 가량의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40여명에 달하는 여성의 이름이 적힌 권씨의 메모지를 발견, 이들 중 상당수가 같은 수법으로 권씨에게 성폭행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0/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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