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은 보유 중인 금융회사 ㈜네오플럭스 지분을 포함한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한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인 ㈜두산은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어 ㈜네오플럭스 지분 67%를 연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산의 사업 가운데 네오플럭스 지분을 소유하고 벤처캐피털, 사모투자펀드(PEF) 등 투자사업 부문을 지배ㆍ관리하는 지주사업을 분할해 네오홀딩스㈜라는 회사를 신설한다. 기존의 회사인 ㈜두산은 존속하고 분할 신설 회사 네오홀딩스㈜는 비상장법인이 된다.
두산이 네오플럭스 지분 처분에 나서는 이유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현재 국회에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기관을 소유ㆍ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이나 대선에다 여야 합의 지연으로 계류된 상태다.
두산 관계자는 "만약 공정법이 개정됐으면 네오플럭스 지분을 처분하지 않아도 됐다"며 "하지만 법 처리 지연으로 연내에 처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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