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법대출 혐의 한신信金회장 조사
입력2001-12-26 00:00:00
수정
2001.12.26 00:00:00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부장검사)는 26일 100억원대의 출자자 불법대출 혐의로 한신상호신용금고 대주주인 송모 회장과 부회장 장모씨, 사장 신모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한신금고는 지난 5월 대주주였던 조양상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직전 현 대주주인 송씨에게 매각됐으나 이에 앞서 조양상선이 자금위기에 몰리자 100억원 가량의 출자자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호신용금고 법은 2% 이상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에 대출해준 경우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신금고는 서울 시내에 3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 6월 결산 기준 자산 2,540억원을 기록한 전국 20위권 규모의 금고다. 한편 조양상선은 법정관리가 폐지된 후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김정곤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