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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래프팅 산란기땐 금지
입력2004-11-15 19:46:51
수정
2004.11.15 19:46:51
어류 산란기인 4~5월에 강원도 정선ㆍ평창ㆍ영월 일대 동강유역(총연장 51㎞)에서 래프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15일 어류의 산란 및 번식을 위해 어류 산란기에 동강 전구간에 대해 래프팅을 금지하고 하루 래프팅객 총량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구간별로 래프팅객 총량제가 도입되고 예약제를 통해 이용객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동강유역은 광하~귤암, 가수리~수동, 제장~진탄, 진탄~섭새 등 4개 구간에서 래프팅이 허용돼 있으며 어류 산란기에는 매년 1개 구간을 정해 윤번으로 래프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래프팅객 수가 하루 7,000명으로 과도하게 정해진데다 수변구역 내 사유지에서 주차장ㆍ민박ㆍ음식점 등이 난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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