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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中企 타격
입력2002-08-12 00:00:00
수정
2002.08.12 00:00:00
수년 동안 끌어오던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노사정간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정부 손으로 넘어갔으나 노사 모두가 정부의 안에 불만이다.
최근에는 외국계 회사까지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반대의사와 함께 정부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그만큼 경제ㆍ사회적으로 몰고 올 파장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정비하고 준비해야 할 사안들이 많지만 현실은 실시에 급급한 나머지 대책은 소홀해 우려된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이런저런 업종과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에게는 재충전의 기회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등 언론에도 주로 긍정적인 면이 보도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언급하면서도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걱정된다.
근로시간의 단축이 몰고 올 파장과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알려져 있으나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 부문, 특히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는 물론 대책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경영활동의 모든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중 지금도 겪고 있는 인력난에 따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중소기업은 실근로시간의 길이가 길고 초과근로의 비중이 높으며 주문생산형 작업방식에 따른 납기 촉박 등으로 인해 업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1일 3교대제 도입이 필요하지만 현재 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이 인력부족으로 주야간 2교대를 시행중인 형편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 생산량 감소를 막기 위해서 신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경우에도 높은 고정비용은 물론 간접노무비용으로 인해 신규고용은 가능한 한 회피할 것임은 물론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비춰 볼 때 신규채용은 무리이므로 결국 기존의 인원으로 절대 가동시간을 채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연장근로수당의 증가를 초래, 인건비 과중으로 인한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고용축소로 이어져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단순조립 수작업 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인력난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중소제조업의 경우에는 인력 자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3교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또한 3교대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임금수준은 종전보다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초과근로가 감소하게 될 경우의 근로소득 감소를 보전해 줄 능력이 현실적으로 없으며 노조조직률도 낮기 때문에 대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은 그 규모나 업종에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의 목표와 실근로시간의 차이가 현격하므로 법정근로시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거나 각종 지원금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비용부담 경감 측면에서 먼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효과 및 이에 따른 경쟁력 저하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추가적인 임금부담을 덜어줄 정부의 제도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근로환경 개선과 자동화투자 등을 위한 설비확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저리융자 등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의 정착을 촉진하려면 법 시행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또는 법정노동비용 감축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소제조업 특성상 계속 설비를 가동해야 하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경우 추가 수당 지급으로 경쟁력 약화 및 인력난을 초래하게 된다.
지난 97년 3월 업무의 번한에 따른 근로시간의 배분과 시간당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격주휴무제 실시를 위한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외에 거의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실에 맞게 1년 단위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조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시를 위해서 이를 다룰 지원센터를 설치,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도와 사업주에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경영부실의 원인이야 어찌됐든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이제 좀 나아질만 하니까 근로시?단축에 가장 먼저 앞장선다는 점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다.
어떻게 실시하든 어떻게 관련 쟁잼들이 조율되든 간에 파급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과 수단을 찾아서 시행하는 것이 먼저다.
/서정대<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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